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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%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됐다.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.
고소득자 제외
이번 지급에서 제외된 고소득자의 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자,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일 예정이다. 원래 민주당은 100% 지급을 주장했으나, 국민의힘 반대로 88%에 이르게 되었다.
88% 기준
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규모는 1조 5천억 증액한다. 국민 소득 하위 88%는 총 2030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다. 1인 860만 가구, 2인 432만 가구, 3인 337만 가구, 4인 405만 가구가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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